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쉬가바드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122월 말 투르크메니스탄 경찰은 아쉬가바드에 있는 한 개신교 기독교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기독교인의 집에는 타지역에서 온 기독교인 3명이 머물고 있었다. 이 기독교인의 집에 온 경찰은 손님으로 온 기독교인들의 가방에서 성경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이 성경과 함께 휴대전화기 한대를 압수했고 이 기독교인과 3명의 기독교인 손님을 연행하여 갔다. 4명의 기독교인을 조사한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적인 종교 문서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반입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했다. 또한 경찰은 기독교인들에게 마약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조사를 받은 후 4명의 기독교인들은 앉을 자리도 없이 비좁은 구치소에 1시간 정도 수용되어 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송되어 갔다. 다행히 판사는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경찰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기독교인들을 석방해주는 대신 다시 조사를 하여 다시 고발했다. 그리고 다시 법정에 서게 된 4명의 기독교인들은 종교 단체를 규정한 행정법 조항 위반으로 각각 357 마나트(한화 약 14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행정법 조항은 종교 단체로 등록을 거부한 단체와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에 참가한 이들에게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이 규정한 벌금의 금액은 투크메니스탄의 최저 월 임금의 5-10배가 된다. 그리고 이 조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2배로 상향될 수 있다. 벌금형을 부과 받은 4명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할 수 없이 벌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인들이 벌금을 지불한 이유는 벌금 부과를 거부하면 15일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2012315일과 16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자유 제한에 대해 조사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외무부 장관을 대표로 한 대표단을 이 위원회에 파견하였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의 외무부 장관은 자국에서 종교 문서의 수입이 제한되고 종교 복장 착용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단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의 예배를 제한하고 종교 교육을 통제하고 있느냐는 유엔 조사 위원회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대답하지 않았다. 2010년 개정판 Operation World(세계 기도 정보)는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인구 517만 명(2010)96%는 이슬람을 따르고 있으며, 기독교인 비율은 1.8%로 채 10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 푸른섬 선교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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