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은 기독교 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국민들의 종교인 이슬람조차도 정권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무리수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통제수단 중의 하나가 "자그라니짜 비자"라고 하는 출국비자인데,

이 출국비자제도는 대단히 효과적인 제도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섬 선교정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입출국의 허용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의 자유의 문제와 관련 있어 보이는 인사의 입출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또 국경이나 공항에서 입출국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소지품을 검색하여 종교적인 문서나 책자를 예외 없이 압수하고 있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종교사무국이 승인한 출판물까지도 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이슬람 인구가 매우 많지만 이들 이슬람 신자들의 중동 성지순례까지도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와서 정부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성지순례를 허가 받고도 출국 비자가 안떨어져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나 명상종교인 하레 크리쉬나 신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와서 한번 출국 하면 다시 못들어올 각오도 하고 출국해야 하고, 출국 자체를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입국 뿐 아니라 출국에도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당국으로부터 출국비자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단 구소련국가들에 대해서는 출국비자가 면제된다. 심지어 이슬람신자들 사이에서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는 하지 기간 동안의 메카 성지순례도 엄격한 당국의 심사를 받고 나서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성지순례를 원하는 사람은 정부 내의 이슬람교를 관리하는 기구인 이슬람영성국에 복잡한 양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당국에 의해 성지순례를 허가 받은 사람들 가운데 놀랄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다.

 

28천 명이 성지순례 허가를 받아 출국비자발급 신청을 했으나 실제로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5,080명 만이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할 수 있었다. 5,080명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별의 별 기준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서 45세 이하는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45세 이상만 성지순례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느 법률에도 없었다. 또 암암리에 뒷돈이 지불되기도 했고, 당국자들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발급되기도 했다. 한 이슬람 지도자는 거액의 뒷돈을 요구 받았다. 요구액수가 좀더 내려갔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정종교인들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출국도 막히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출국비자를 얻는 것은 특히 어렵다. 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작년 초, 개인적인 이유로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비자를 신청했다. 그의 경우는 출국 비자를 받는데까지도 성공했으나 국경에서 통과를 거부 당했다. 굳이 통과와 출국을 원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벌금의 이유를 그가 종교의 자유 문제를 주장하여 사회를 어지렵힌 과거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벌금이라는 것이 수백만 솜에 달해 벌금 납부를 포기하고 국경을 넘기를 포기하고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는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침례교 신자인 라리사 란키나의 경우는 과거에 불과 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출국이 거부되었다. 그 역시 신앙 문제와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앙문제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면 대개 월평균 임금의 100배 이상의 초고액의 벌금을 부과 받기 때문에 납부를 안한채 계속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이처럼 결정적인 시기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란키나의 경우는 한 노인의 집에서 가정교회 모임을 갖다 적발되어 반테러 등의 말도 안되는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이다.

 

일단 벌금을 부과 받으면 나중에 상급심이나 재심 등을 통해 벌금형이 벗겨지더라도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은 계속 따라다닌다. 타쉬켄트의 침례교 신자인 리디야 구세바의 경우 나중에 벌금 부과가 당국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져 취소되었으나 결국 이 때문에 외국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되었다. 당국과 몇차례 밀고 당기는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어렵게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20119월에 출국할 수는 있었지만, 국경에서 가지고 있던 책을 몽땅 압수 당했고,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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