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안식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 하여
학교장에게 고소당한 두 아이의 소송건과
저희(송정욱,심정연) 비자문제로 인해서 기도요청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진행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안식일 준수 관련 재판 결과

지난 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학생(12살 리아나, 17살 나이스짜)에 대한 재판이 따라스 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장과 잘 협의해서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육학교(유일하게 주 5일 수업하는 학교)로 보내야 할 것이며,
그것도 원치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사람 하는 대로 교장선생님에게 점심 한 끼 잘 대접하면 해결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선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수임료도 받지 않고 변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2) 비자 진행상황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인 즉슨, 처음에 들은 바 대로라면 카작스탄에 머물 수 있는 날 은 최대 180일 뿐,
남은 180일은 카작에 거주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영사관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비자만 받으면 그 전과 같이 1년을 온전히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80일 후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직 선교사 비자를 180일 내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비자를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 3국 혹은 한국으로 가서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자법이 바뀐 이후로 제가 이 바뀐 법에 거의 처음으로 적용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선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등록증'을 받아야합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선교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숩니다.
이번 주 내로 이 등록증을 받아야 다음주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3일동안 카작스탄 새해연휴(21-23)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촉박합니다.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찍 가면 너무 일찍 왔다고 안해줍니다.
왜냐면, 여긴 카작스탄이기 때문입니다. 답이 될 수 없는 답이지만, 이것이 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질 것이니 근심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비자는 정해진 시간(만료일:3월 26일)이 있기 때문에 두 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안식일 소송 문제는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12살 17살 아직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정말 이쁜 여학생들입니다.
이 두 학생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맡닥드린 믿음의 시련을 부모님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도의 끈을 함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설명: 맨 앞줄 우측에서 세번째(빨간 목도리)와 여섯번째(보라색 티) 여학생이 현재 소송진행 중인 학생들입니다.


- 카자흐스탄  송정욱 선교사

SITE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