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종교악법 언제 개정하나

2010.02.19 11:32

정근태 조회 수:3788 추천:56




투르크메니스탄은 2년 전, 지나치게 억압적이던 종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 그후 초안도 발표되지 않았고, 그 다음의 진전이 없다.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신자들도 새로운 법률안에 별 다른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며, 종교에 대해 국가가 가하는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다. 누르무하마드 구르바노프 목사는 정부가 설치한 기구인 종교사무위원회의 부의장이다. 그는 종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나 내부 정책 기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역시 “새로운 종교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각 종교 신자들에게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한 이점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교법의 개정은 지난 2008년 1월, 정부에서 밝히면서 구체화 되었다. 당시 정부 측은 개정 예고와 함께 개정 작업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부 측은 당시 발표할 때도, 현행 종교법도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며, 각 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별다른 제약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과연 종교환경을 제대로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받으면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의미심장하게 봐야할 대목은 국가종교 및 민주주의 연구원의 원장이 교체된 것이다. 이 기구는 종교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구르방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쉬린 아흐메도바 원장을 의회 의원으로 보내고 야즈두르순 구르반나자로바로 교체했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의회의 인권 및 자유 보호위원회 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 환경은 중앙아시아의 각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2년 전 종교 관련법 개정 발표가 있었을 때 국내외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다. 특히 비등록교회에 대한 활동 금지 규정이 철폐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컸다. 당시 비등록교회는 수시로 당국 단속원들의 급습을 당하고, 정부의 압박과 간섭에 시달려 왔다. 그렇다고 이들 비등록 종교단체가 정부로부터 등록을 허가 받고 등록교회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었다.

또 등록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특정한 종교의 신자로서 등록된 신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특별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이슬람 신자들이 그들의 율법에 따라 매년 떠나는 성지순례도 자유롭게 떠날 수 없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금지 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에는 188명이 성지순례를 희망했으나 당국에 의해서 출국을 금지 당했다. 또 투르그메니스탄에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은 반입하는 수하물을 수색 당하고 휴대하고 있는 종교관련 서적은 예외 없이 압수된다.

당연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에 대한 UN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박하다. 동위원회는 국제 인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헌장의 기준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상황을 판단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종교 관련 법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재의 법률은 분명히 여러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몇 차례의 토론회와 세미나는 있었지만 그 후의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러한 UN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은 지금도 진지하게 진행 중이며, 머지 않아 매우 발전된 내용의 법률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또 2008년 9월에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바 있는 UN의 종교 담당 특사인 아스마 자한기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그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다녀간 후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UN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2009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종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입법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UN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대해 이러한 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 당국자도 종교법 개정은 정부 내에서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인사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NGO관련 법률의 개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관련 법의 개정도 그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NGO법 역시 2년째 말만하고 있을 뿐 언제쯤 개정될는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이 고위인사는 올해 1/4분기 내에 초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법은 언제쯤이나 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인가  이 정부 인사는 NGO법 관련 작업이 완전히 종료되면 종교관련법 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NGO 관련법이 언제 개정이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종교관련법은 그야말로 먼 훗날의 기약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UN특사인 자한기르가 이후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권고한 내용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은 NGO법 작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측도 국제사회의 압력과 시각을 고려할 때 마냥 늦추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당히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 밖에 없겠지만,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종교 관련 법 개정을 놓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은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세미나 전에 법안의 초안이 마련되어 구체적으로 초안의 내용이 토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아마도 관변 단체나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렇고 그런 수준의 토론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몇 주변 나라들의 제도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 정도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현행 법 아래서도 종교 단체들의 등록과 허가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한없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재등록을 통해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합법적 종교단체는 123개에 불과하다. 이는 재등록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즉 니야조프 전임 대통령 사망 후, 새 정부 들어서 재등록 작업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합법적인 종교단체들까지도 상당수는 재등록 작업이 늦어지면서 비합법 상태의 어정쩡한 법률적 지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123개의 종교단체들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100 개는 이슬람 모스크 등 이슬람 관련 단체들이고, 13개는 러시아정교회 소속 교회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바하이교 등 군소종교단체들이다.

시아파 이슬람과 아르메니아사도교회, 카톨릭, 개신교, 여호와의 증인 등은 등록 서류를 제출했으나 등록을 거부 당했거나, 등록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종교 단체들은 등록서류 제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서류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 단체가 2007년 9월 이후에 등록과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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