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전 우리정부는 이슬람금융 국내도입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도 잠시, 국회에서 법안이 미처리되며 이슬람금융 추진은 현재까지 '빨간불, 멈춤' 상태다. 문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편견과 이슬람금융 특성에서 발생된 국내 세법에 따른 해석상의 충돌 때문이었다. 국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도 한몫했다.

지난 2009년 3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금융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는 '이슬람금융 활성화' TF팀을 구성, 해외자금 조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국내 수쿠크 발행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는 이슬람채권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 채권과 같이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6번이나 통과가 무산됐을 정도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며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

 

 

[문제1] 특정종교에 대한 과세가 문제라니…

이슬람금융 국내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종교로부터 시작됐다. 2011년 개신교계의 반발로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개정안이 무산된다. 그 핵심 쟁점 사안은 특정종교에 대한 과세 특례와 이슬람금융의 테러자금화 우려 때문이었다.

개신교 주장의 핵심은 이슬람금융 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자금이 테러단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장건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교수는 지난 2011년 중동문제 연구소 춘계학술대회에서 "그러나 자카트는 이슬람 채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슬림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테러자금은 국제 감시망을 통해 단속해야 하는 국제적인 문제지 이슬람채권을 금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종교논리에 편승한 일부 정치권에서 이슬람 금융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곡해한데에 근본적인 원인 있었다"며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생긴 종교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선 이슬람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2] 세법상 해석 차이…이슬람 금융 수익, 이자 vs 배당?

현재 국내 세법에 이슬람 금융이 창출하는 수익·비용 및 자산 취득·처분을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역시 이슬람금융 도입에 가장 제동을 걸었다. 이슬람금융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세무 문제로는 △이슬람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세무상 이자로 볼 것인가, 배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거래세 문제 등이 꼽힌다.

 

이슬람 금융거래 형태는 실물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상 배당에 가깝지만 이슬람금융 실질이 차입거래임을 감안할 때 수익을 이자 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국내 회계법상 이자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배당은 자본비용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기업은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 이슬람금융이 실물을 두고 거래한다는 원칙에 의해 투자자, 금융기관, 사용자 등 소유권이 두 번이상 이뤄지는데, 현행 국내 세법은 이에 따른 거래세(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를 두번 부과한다. 이자라 수쿠크 거래상 자산의 최초 소유권 이전 시점을 자산 처분 시점으로 볼 경우, 실질적인 처분이 아님에도 관련 자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양동철 수출입은행 리스크관리부 부부장은 "지난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통과시키려던 조항은 '무라바하'와 '이자라'라는 특정한 구조의 수쿠크 발행시 이를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해 같은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었다"며 "실제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는 특별법 없이도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이들 상품을 일반채권과 같게 과세한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원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김규동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세무적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의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에 걸림돌로 적용된다"며 "국내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영국 등의 다른 국가 사례를 검토하는 등 해결 및 개선안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경훈 한국투자증권 대리 역시 "이슬람금융 국내 도입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세금적 문제들은 사실 조세특례제안법이 통과 되면 해소 것들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은 상품을 보유한 회사에 관심을 가질 테니 예전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3] 이슬람금융 전문가 및 인프라의 절대적인 수 부족

이슬람 전문 인력이 국내에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슬람금융은 상품 개발과 거래를 위해선 사전에 샤리아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야한다. 샤리아위원회란 적격성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슬람금융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이들 기관의 적격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슬람 채권의 샤리아에 대한 저촉 여부는 샤리아 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슬람 금융기관들은 개별 금융거래 및 채권이 샤리아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슬람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감독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샤리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 금융, 법률, 영어, 샤리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해야 하는데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인력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관련 인력이 전무한 상태.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금융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건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교수는 "이슬람금융의 국내 도입을 위해선 금융의 인적자원, 정치 및 사회적 지원 분위기, 특히 이슬람 관련 회계사, 법률가, 경제학자, 외환전문가, 재정 및 기업분석가 등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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