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들의 방문취업비자가 지난해에 비해 33% 늘어난 총 8000건까지 발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CIS지역 동포대상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를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국적 동포들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올해 CIS지역에 배정된 방문취업비자우즈베키스탄 6100명, 카자흐스탄 1000명, 키르키즈스탄 500명, 우크라이나 200명, 타지키스탄 200명등 총 8000명이다.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 5000명, 카자흐스탄 500명, 키르키즈스탄 300명, 우크라이나 100명, 타지키스탄 100명등 총 6000명이었으며 올해 이들에 대한 방문비자 발급은 지난해에 비해 약 3분의 1이나 늘어난 규모다.

외국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도는 지난 2007년, 중국과 CIS지역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신규비자 발급을 30% 정도 줄여 CIS지역에서 3150명만 받기로 했지만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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