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종교 자유

2014.03.22 07:19

정근태 조회 수:4792

미국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지난 2013년 4월 ‘연례국제종교자유 보고서(Annual Report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를 통해 종교자유침해 ‘특별관심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중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을 언급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타지키스탄
종교적 자유에 대한 규제는 조사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종교활동을 억압하고 처벌하며, 종교활동이나 이와 연계한 행위를 범죄 혐의로 규정하여 신앙인들을 감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폭력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공동체에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소수 종교 단체도 피해를 받고 있다.

종교 단체 여호와의 증인은 2007년부터 금지되고 있다. 최근 타지키스탄 정부는 유대교 회당과 교회 각각 한 곳과 세 곳의 이슬람 사원을 파괴했으며, 수백 곳의 미등록 이슬람 사원을 폐쇄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심각한 종교적 자유의 침해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제한된 개혁이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법률, 정책, 관행은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국제적 인권규범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다.

경찰의 급습과 기타 등록/미등록 종교단체의 탄압 역시 계속되고 있다. 2003년 만들어진 억압적인 종교법은 효력이 지속되고 있어 종교단체의 합법적 기능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법률은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 8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1991년 독립한 이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종교나 신앙의 자유, 그리고 다른 인권을 침해해 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 독립적인 종교활동에 참여한 개인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제한적인 종교법을 통해 모든 종교공동체, 특히 다수의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정부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무슬림을 체포하고 공식적으로 지정된 관행을 따르지 않거나 극단적인 정치활동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집단, 이슬람 사원을 탄압하고 있다. 수천 명의 종교인들이 과격분자 혐의로 투옥되어 있고, 여기에는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것을 물론 고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보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옹호하거나 자행하는 단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많은 무슬림과 다른 신앙인들에게 모호한 반(反)극단주의법이 적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종교적 자유 상황은 2012년에 악화되었다. 2011년 말, 카자흐스탄 정부는 억압적인 새로운 종교법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2012년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활동은 불법이며 등록단체도 그 활동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 종교 단체들이 폐쇄되었고 종교활동은 경찰의 급습, 단기적 구금, 벌금 등의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출처: Annual Report of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13년 4월,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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