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는 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자꾸만 박해의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요.



불법적으로 종교적인 교육을 시키던 우즈베키스탄의 침례교 신자 한 사람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름으로 보아 한국계 혈통인 것으로 보이는 옐레나 킴은 자신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 4월 경, 십 수 명의 경찰과 관리들의 단속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종교를 지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피하기가 어렵다.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당국은 그녀는 물론 남편인 에두아르드 킴과 교회의 리더급 교인인 로시프 스카예프까지 입건시킬 듯해 보인다. 특히 에두아르드와 옐레나는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이후에도 6월에 다시 관리들이 수색영장을 들고 교회에 들이닥쳐 다시 모인 모든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좇아내고 교회 내의 유인물과 악기, 악보, CD, 복사기, 성경 등을 압수했다. 압수 수색이 진행 되는 동안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모여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 이에 관리들은 교인들에게 체포와 기소 협박을 하고 이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채증했다. 또 로시프 스카예프의 집도 수색을 당했고, 성경 150권과 여권, 그리고 몇몇 개인소지품을 압수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