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의 신부 납치 풍속에 대한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있을 때에도 주변에서 간간히 신부납치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젊은 여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악습이 법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정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기사 전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선 신부를 납치하는 죄가 소를 훔친 죄보다 형량이 낮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국회에서는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키르기스 국회는 182차 독회에서 17세 이하의 여성 납치와 18세 이상의 여성 납치 범죄에 각각 최고 10년과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FE/RL)’가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향후 3차 독회 통과와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새 법안은 최고 11년형의 가축 절도죄보다 여전히 낮은 형량이지만 현행 3년형보다는 높아 지지자들은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여성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의 광범위한 미성년 결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누라 압디에바 여성인권협회장은 이날 국회 앞 시위에서 신부 납치에 관한 법은 즉각 시행돼야 한다면서 신부 납치는 이슬람의 샤리아법과 국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키르기스에서 가축 절도에 관한 재판은 연간 수백 건이지만 신부 납치관련 소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부 납치는 종종 강간과 같은 폭력 범죄를 수반하지만 거의 기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반대론자들은 강화된 형벌이 너무 가혹하며 신부 보쌈은 나라의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키르기스에서는 납치된 신부들이 가족과 사회, 지방당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법에 호소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가들은 연간 12000명의 여성이 납치돼 강제로 결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일부 지방에서는 결혼의 80% 정도가 신부 납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키르기스에서 신부 납치는 결혼 가능 연령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문제와 연결돼 있다. 어린이인권활동가인 엘레나 보로니나는 최근 조혼이 늘고 있다면서 “2006년에는 18세 미만 여성의 12%가 결혼했다고 말했다.

 

조혼 여성의 경우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사 노동의 희생자가 된다. 올해 초 키르기스 국회에서는 신부 납치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 결혼등록증명서가 없는 결혼을 축복하는 이슬람 성직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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