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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까리모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을 방문중인데요,

한국에 와서 한 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입니다.


이 약정서는 한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게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을 계기에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은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5월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신문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낙후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료 의료가 정착되어 있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물론, 일부 부유층을 위한 수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봉사활동입니다.

의료 선교 봉사 활동은 전처럼 숨어서 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마련되었군요.

물론, 우즈베키스탄이 선교 활동 자체를 불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고,

다른 분야에까지 더 확대되고 개방되어,

폐쇄되어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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