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종교든지 역사가 오래 되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형식과 절차, 형벌 등 법 집행이 현대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수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푸른섬 선교정보에 수단의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슬람율법에 따른 범죄자 처벌규정을 후두두, 혹은 후두두법이라고 한다. 후두두법은 현대 인권개념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야만적인 행형법이다. 만일 이 율법을 권력자나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집행한다면 그 야만성은 더욱 배가 된다. 수단의 집권당인 민족이슬람전선은 후두두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권이다. 신에 의해 심판권을 위임 받은 자들이 신의 명령을 집행한다는 것이 후두두법의 개념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슬람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가리지 않고 후두두법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한다.

수단의 경우 여성들은 사소한 죄를 짓고도 채찍질을 당해야 한다. 간음 같은 범죄는 아예 투석사형형에 처해질 수 있다. 투석사형은 간음한 여성을 상반신만 밖으로 나오도록 땅에 묻어 꼼짝 못하게 한 후 군중들이 사방에서 돌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다. 특히한 점은 수단에서 간음한 여성을 재판할 때는 아랍어로 재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판을 받는 여성을 위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을 제대로 변론할 수 없게 된다.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배교죄는 십자가 비슷한 형틀에 묶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 놓은 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사형법을 택한다. 수단의 경우 2011년 한 해만, 170명이 배교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사형을 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가하면 교차절단형이라는 것이 있다. 오른손과 왼발을 절단하는 형이다. 공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수단 등 일부 이슬람국가에서는 손과 발이 절단된 사람들을 간간히 볼 수 있다. 무장강도,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 가해지는 형벌이다. 교차절단에 대해서는 코란도 언급하고 있다. 알라와 그의 선지자들을 대적하거나 나라의 무질서를 조장하는 자들은 죽이거나 손발을 교차하여 절단해야 한다는 구절이 슈라 5장 33절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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