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신자와 강제결혼한 20세의 딸을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이집트의 한 콥틱정교회 교인이 딸의 구출에 실패한 것은 물론, 구속을 당하고, 옥중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뿐 아니라 거액의 벌금까지 물어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딸의 남편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이 아내의 자발적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과 경찰은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가말 라비브 한나는 지난 10월 1일 딸을 구출하기 위해 딸이 사실상 갇혀 있는 아파트로 찾아 갔다. 그에 앞서 가말의 딸인 미르나 가말 한나는 9월 30일,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을 알리고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월 1일 당시 미르나를 구하러 온 가말 일행에 대해 자칭 남편이라는 모하마드 오사마 헤프나위는 금속제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모하마드를 제압하고 딸을 구출할 수 있었다. 당시 미르나는 임신 6개월인 상태였다. 아버지는 딸을 은밀한 은신처를 마련하여 숨어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모함마드는 자신이 아내를 빼앗겼다며 소송을 걸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결혼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 결혼인지가 송사의 초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결혼 관련 법률을 보면 21세의 여성의 결혼은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정상적인 사고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다음으로 가까운 남성 친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르나의 경우 구출 당시 20세였고, 이른바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19세였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정 증인으로 나온 모하마드 헤프나위의 아버지의 거짓 증언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자신은 사돈이자 신부의 아버지 결혼 승낙을 하는 것은 눈앞에서 보고 들었으며, 미르나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콥틱정교회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러한 거짓증언을 근거로 국가안보조사국은 오히려 미르나의 아버지와 주변 친척들을 체포해 버렸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는 구출 작전 당시에 함께 했던 사람은 물론,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여성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결국 고문에 못이겨 아버지는 딸을 다시 모하마드에게 보내는데 동의했고, 마하마드 헤프나위는 결혼 지참금 조로 미화로 수천 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결국 이 결혼은 완벽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아버지는 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으며 딸과의 대화는 국가안보조사국 요원의 입회하에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다. 또 딸과 아버지의 전화 통화도 도청된다.

문제는 이집트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집트의 인권운동가인 라샤 누르는 “이런 일은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일단 한번 납치 되어서 강제결혼을 하면 가족이 다시 딸을 구출하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제개종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19세의 콥틱정교회 소녀가 납치되어 강제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 납치범은 소녀의 아버지의 아들, 즉 소녀의 오빠를 살해한 범인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강제결혼과 강제개종을 막기 위해 아들의 살인사건을 덮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어린 콥틱 정교회 소녀들의 납치 사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당국이 법대로만 수사하고 인권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근절될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당국은 의도적으로 이슬람 편을 들고 콥틱교인들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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