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5 07:57
무슬림의 돼지고기 기피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전에는 그 일을 해야하는 사람의 상황은 아랑곳없이 막무가내로 나의 생각만 주장하던
우리나라도 다양성에 관한 관용의 정신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기사 전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에게 순대 제조 작업장에서 일하게 한 업체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는 금기음식으로, 이 업체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무슬림 A(36)씨는 지난 2월 "B식품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담당 업무가 무슬림으로서 하기 어려운 순대 제조 작업이라 B식품 대표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 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사용자의 근로 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