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신발업체가 이슬람교에서 금지하는 돼지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다가 경찰에 경찰에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경찰청 리콴토 대변인은 "신발업체 대표 SW 씨가 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그는 돼지가죽을 신발 내피로 사용하고도 신발에 이슬람교리에 맞게 제조됐음을 의미하는 할랄(Halal)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19일 자카르타의 한 백화점에서 할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신발을 구입한 위나르토(49)가 신발에 돼지가죽이 내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 울라마협의회(MUI)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위나르토는 "신발에 할랄 표시가 있어서 샀는데 할랄 스티커를 떼어내자 '돼지가죽 내피'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고 말했다. 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인 할랄은 곧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 신자들의 삶에서 기준이 된다. 이슬람 신자는 할랄로 규정된 것만 먹고 쓸 수 있다. 반대로 금지된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닭고기는 할랄이고 돼지고기는 하람이다. 할랄에 속하는 닭고기도 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도축되지 않으면 하람으로 분류돼 먹어선 안 된다. 각종 업체는 MUI의 심사를 거쳐 제품 등에 할랄 표시를 할 수 있다. 리콴토 대변인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MUI가 이 업체의 신발을 시장에서 모두 회수하라고 요구했다""업체 대표 SW 씨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른섬 선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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