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법원은 지난 5일, 재판을 통해 라마단 기간에 낮에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세워진 기독교인 두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슬람을 모독했다며 형사기소 했었다. 당국은 살렘 펠라크와 호시네 호시니 등 두 명에 대해 그들이 일하는 개인 소유의 건축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8월 12일에 체포한 바 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알제리의 수도 알제이로부터 150 km 떨어진 티지 오조우라는 도시의 아인 엘 하맘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 볼 때 비교적 종교에 대해 관대한 지역으로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는 지역이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한 명이 이들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들이 기독교인임을 알고 이슬람을 모독했다며 체포까지 한 것이다. 반면 이들 두 사람은 “우리는 반성할 것도 사과할 것도 없다. 법에 따라 기독교인인 나는 금식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알제리는 법률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라마단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은 개인이 각자의 종교를 따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이슬람의 도덕률을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슬람 신자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법정에서 알제리는 이슬람 국가라는 점만 강조하고 기독교인은 정 믿고 싶거든 알제리를 떠나야 한다는 등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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