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알제리 개신교 기독교인이 지난 2008년 5월 초 티아렛(Tiaret)이라는 곳에서 성경과 성경공부 서적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5일 동안 갇혀 있다가, 300유로(한화 약 48만원)의 벌금과 1년간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일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기독교인은 지난 2008년 4월 25일 택시를 타고 가다 질파(Djilfa) 인근의 도로에서 검문하고 있던 경찰을 만났다고 밝혔다. 사전에 이 기독교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를 수색하여 성경과 종교 서적들을 찾아낸 후 체포하였다. 경찰에 체포된 이 기독교인은 자신의 체포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가족에게 자신의 구금 상태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여 수일 동안 그의 구금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제리 법에 의하면, 경찰은 용의자를 기소하기 전 48시간 구금할 수 있으나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불법적으로 5일 동안이나 구금한 것이다.
그를 구금한 경찰은 그에게 신체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으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
5일이 지난 후 경찰은 이 기독교인을 검사에게 데려갔고 그는 다시 판사에게 보내어졌다. 판사는 그에게 불법 종교 서적의 출판, 소지 및 배포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과 1년 집행 유예 판결을 내린 후 그를 석방시켜 주었다.
이 기독교인에게 불법 종교 서적의 출판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그가 체포 당할 당시 컴퓨터 프린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1년간 집행 유예로 처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혐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티아렛 지역 경찰들은 최근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기독교인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기독교인들에 의하면, 경찰들의 함정 단속 사례들이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소한 5 건 발생하였다.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티아렛 경찰은 현재 6명의 기독교인들을 구금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알제리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알제리 경찰과 지역 당국은 알제리 개신교 교회의 절반에 이르는 50여 개의 교회에게 폐쇄를 명령한 바 있다.
또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의 활동을 규정한 지난 2006년 2월 제정된 종교법은 종교 단체들의 종교 활동을 허가된 장소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슬람 신앙을 혼돈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구 3천3백만 명의 알제리 인구 중 기독교인은 아주 적은 비율을 이루고 있다. 알제리의 천주교인은 수천 명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국외로 피신을 떠나 있는 상태이다. 개신교인의 숫자는 확실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 텔레비전을 통한 복음 전파에 힘입어 알제리에는 많은 수의 숨어있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출처: Compass Direct News, 2008년 5월 9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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