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율법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두로 이혼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러한 이혼의 의사 표현이 3회 누적되면 이유 없이 이혼이 성립된다. 최근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e-mail이나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 등도 이 3회에 포함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성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혼 선언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 사우디의 한 남성은 최근 개인적인 일로 이라크에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를 아내에게 보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배우자가 아니다”라고 통보하고 이 사실을 국제전화를 통해 결혼식에 참석한 친척 두 명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사우디의 제다시 법원이 이 이혼을 승인해 준 것이다. 이에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당황한 부인 측은 법원의 이혼 승인 판결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법원은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이 충분히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해 준 것이다. 이번 이혼소송의 주인공인 남편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지하드 활동을 벌이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에서 나온 판레라는 점에서 이슬람 강경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나라의 이혼사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더 쉽게 이혼을 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의 심각한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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