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권,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9월 27일(갑술) 3번째기사
종묘에 배알한 뒤에 조하하는 의식의 절차
------------------------------------------------------------------------예조에서 종묘에 배알한 뒤에 조하(朝賀)하는 의식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유사(有司)가 인정전(仁政殿)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왕좌(王座)를 배설하고, 향로(香爐) 두 개를 전 앞 기둥 밖에 놓고, 통례문(通禮門)이 협률랑(協律郞)의 자리를 전계(殿階) 위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좌우 시신(侍臣)의 자리를 동계와 서계의 남쪽에 서로 마주 대하여 서게 설치하되, 겹줄로 북쪽을 상으로 하고, 전의(典儀)의 자리는 좌우 시신의 남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두 사람은 남쪽에 자리하여 조금 뒤로 물러나와 모두 서향하게 한다. 문관(文官) 1품 이하의 자리는 길 동쪽으로 북을 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고, 종친(宗親)과 무관(武官) 1품 이하는 서쪽에 자리를 정하여, 동쪽의 문관에 대하여 같은 등급의 두 사람씩 겹줄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각도의 진전관(進箋官)은 각기 직품(職品)에 따라 중앙 직원 본품의 끝 자리에 서게 하고, 감찰(監察) 두 사람은 동·서반(東西班)의 뒤에 자리를 정한다.


북을 쳐 초엄(初嚴)을 알리면, 일산[繖]·부채[扁]·의장(儀仗)을 전계(殿階)의 위와 아래에 진열하고 악부(樂府)를 여러 관원들 자리의 남쪽에 자리잡게 하여, 보통의 의식과 같다. 유사(有司)가 전안(箋案)을 월대(月臺) 위 한가운데 설치한다. 예조에서 각도의 진전관을 인도하여,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려 할 제, 청룡루자(靑龍樓子)에 전문(箋文)을 담고 가면, 전악(典樂)이 악공을 거느리고 풍악을 아뢰며 앞에서 인도하여, 인정문(仁政門) 밖에 이르러 풍악은 그치고, 예조에서 각도의 진전관을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가 동쪽 섬돌로부터 올라가 상[案] 위에 전문을 놓는다.

그리고 나면 북을 쳐 2엄(嚴)을 알린다. 문무 여러 관원들은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고 모두 문 밖 자리에 나아가며, 전악(典樂)은 악공을 거느려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자리에 나아간다. 그러면 판통례가 꿇어 엎디어 밖에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아뢰면, 전하는 면류관과 곤룡포를 입고, 시신(侍臣) 및 모든 집사(執事)가 예를 행하는데, 통찬이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의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차례로 창하여 진행한다.

북을 쳐서 3엄을 알리면, 통례문이 문무 여러 신하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나아가 반열(班列)이 정돈되었다고 아뢰면, 통찬이 반열이 정돈되었다고 창하고, 판통례가 꿇어 엎디어 ‘전하께서 전(殿)에 오르시옵기를 아룁니다. ’ 하고, 중금(中禁)이 ‘엄숙(嚴肅)하라. ’ 하고 전하며, 향로의 연기가 오르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전도(前導)하며, 근신들이 어가(御駕)를 정전(正殿)으로 인도하여 전하가 나오시면, 상호군(上護軍)이 보시기를 아뢰고, 협률랑이 엎디어 휘(麾)45) 를 쳐들고 일어나면 풍악이 시작되고, 전의(典儀)가 통찬을 불러 ‘국궁하라. ’ 창하고, 전하가 좌에 올라가 앉으면, 상호군이 보시기를 아뢰고, 통찬이 평신(平身)을 창하면, 여러 관원이 다 허리를 편다. 그리고 협률랑이 휘(麾)를 아래로 내리면 풍악이 그친다. 대저 음악은 모두 협률랑이 휘를 들면 풍악이 시작되고 아래로 내리면 그치는 것이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흥·평신’이라 하면, 여러 관원이 다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허리를 편다. 무릇 풍악을 울리고 그치는 것은 보통 의례대로 한다. 그리고 통찬이 ‘진전(進箋)하라. ’ 창하면, 봉례(奉禮)가 의정부의 행수(行首)를 인도하여 진전하는 자리에 나아가, 행수가 꿇어 엎디어 홀(笏)을 옷가슴에 꽂고 전을 취(取)하여 들면, 판통례가 행수의 오른편에 나아가 꿇어 엎디어 전을 받으면, 행수는 꽂았던 홀을 꺼내어 들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펴고 물러나 제자리에 돌아오고, 판통례가 전을 받들고 동쪽 섬돌로부터 올라가 꿇어 엎디어 임금께 올리면, 처음 판통례가 동쪽 섬돌로 나아가려 할 때에, 독전관(讀箋官)이 읍(揖)하고 동쪽 계단으로 따라 나아가, 또 읍하고 올라가 임금의 좌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엎디고, 내시(內侍) 두 사람이 꿇어 엎디어 전문을 펴면, 통찬이 ‘꿇어 엎드려라. ’ 창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 엎드린다. 판통례가 ‘꿇고 전을 베푼다’고 창하고, 빨리 물러나 동쪽 섬돌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독전관이 의정부의 전(箋)임을 선언하고 나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편다.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흥·평신’이라 하면, 여러 관원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편다. 그리고 독전관이 물러나와 동쪽 섬돌로부터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오고, 통찬이 ‘국궁·사배·흥·평신’이라 창하면, 여러 관원이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편다.

다음으로 승도(僧徒) 및 회회인(回回人)들이 뜰에 들어와 송축(頌祝)하고 끝나면, 판통례가 꿇어 엎디어 ‘예(禮)를 마쳤다. ’고 아뢰고, 통찬이 예를 마침을 창하면, 전하가 좌에서 내려오고 풍악이 울린다. 통찬이 ‘국궁하라. ’ 창하여, 여러 관원이 모두 허리를 굽히고, 그 사이에 전하는 안으로 들어간다. 풍악이 그치고, 통찬이 ‘평신하라. ’ 창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허리를 펴고 통례문은 문무 여러 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
【영인본】 2책 270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 종묘에 배알하는 예식에 불교와 이슬람이 함꼐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회인이라고 언급되어 있지요.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이슬람 인들이 그 힘을 잃게 된 것은 세종 36년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
    
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4일(임술) 4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치한 폐백에 대해 계책을 올리다. 대조회 때 회회도 의식을 폐지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
또 계하기를,

“회회교도(回回敎徒)는 의관(衣冠)이 보통과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 나라 사람인 바에는 마땅히 우리 나라 의관을 좇아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조회(大朝會) 때 회회도(回回徒)의 기도(祈禱)하는 의식(儀式)도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이렇게 회교도 고유의 풍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조선에서의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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