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회에서는 이른바 '통보 이혼'이라고 불릴 만한 이혼 방식이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세 번만 통보하면 별다른 다툼 없이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세 번 이라는 횟수는 별 의미가 없다.  사흘 연달아서 하루에 한번씩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고, 아침, 점심, 저녁때 한번씩 선언해도 되는 것이고, 앉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자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편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하는 불평등한 남녀 차별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날아든 이혼선언도 세 번 안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꺼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 문자메시지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다.

최근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이주 노동자들이 타지키스탄 내에서 자신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부인에게 간단하게 전화 한통화로, 문자 메시시 한통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두말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타지키스탄 고원지대에서만 올해 들어 100 명 이상의 여성이 휴대전화 이혼을 당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소박을 당한 여성들은 별다른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많고 나이든 남성의 첩으로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최고 이슬람 기구인 타지크 울리마 위원회는 증인 한 명만 있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혼통보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남편들이 객지생활을 하면서 고향의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까닭은 현지에서 새로운 사랑에 빠져 새로이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일하는 타지크인 남성들은 최소한 1백 만 명이 넘고 있으며, 그 가운데 3/4은 18-55세의 성인 남성들이다.  인권단체들은 정부 당국과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휴대전화 이혼'을 인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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