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성서공회에 벌금

2011.02.25 18:36

정근태 조회 수:3364 추천:22


우즈베키스탄에서 종교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질 없는 일인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성서공회의 나탈리아 피티리모프는 최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성경과 어린이 성경을 수입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국가종교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모든 종교 업무를 관장한다. 종교 관련 문서의 출판과 유통, 수출입도 감시한다. 동 위원회는 성서공회가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한 성경에 대해 사전 허가도 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입된 성경의 유통도 철저하게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물량에 대해서 원래의 수출자에게로 반송해야 하며, 그 비용은 성서공회가 부담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슬라빅복음협회의 조엘 그리피스는 이러한 상황 전개가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의 자유가 한단계 더 후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입된 성경을 압수한 표면적인 이유는 성서공회가 법에 정한 바에 따른 수입허가 요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단지 법이 정한 시간을 엄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입과 통관을 막고 있는 것이다. 또 있다. 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성경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므로 종이에 인쇄된 성경책을 수입할 하등의 필요와 이유가 없다며 수입 불허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큰 특권에 속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수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전기와 통신망 사정이 좋지 않아 오늘 접속했다고 해서 내일도 접속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은 미국돈으로 약 10달러에 불과하다. 이정도의 경제사정이라면 국민들 다수가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다.

-푸른섬선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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