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3 22:29
우려했던 카자흐스탄의 새 종교법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침 카자흐스탄에서 비자 거절로 한국에 돌와와있던 송 선교사님의 입국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전화를 받은터라 심란하기만 합니다.
이 지역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푸른섬 선교 소식의 기사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종교법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종교법이 만들어진 후 그 첫 피해자가 나타난 것이다. 첫 피해자는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는 한 침례교인 남성이다. 알렉세이 아세토프는 최근 당국으로부터 평균임금 기준으로 18개월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집에서 소규모 예배 모임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 개정된 종교법으로 처벌 당한 첫 사례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새로 종교법이 바뀐 것은 지난 2011년 10월이다. 이 법은 비등록교회나 가정교회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대거 담고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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