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정부는 종교법의 처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 종교부 위원회(State Committee for Religious Affairs)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국가 종교부 위원회는 경찰이나 검사의 수사나 법정의 재판 없이도 종교법을 위반한 이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교법의 새 조항은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거나, 종교 교리를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외국의 종교 단체와 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시 30-100 재정 지표(financial indicator)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10-700 유로(한화 약 35-115 만원, 역주)에 이르는 금액이며, 타지키스탄 근로자 평균 월 임금의 2-7.5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경 안은 지난 2012년 6월 6윌 국가 종교부 위원회의 제1부 위원장(first deputy chair)에 의해 타지키스탄의 하원 의회(Lower Chamber of Parliament)에 제출되어 같은 날 통과되었고 2012년 6월 14일 상원 의회(Upper Chamber)의 승인을 받아 2012년 7월 3일 발효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타지키스탄의 한 종교인은 종교법과 변경된 처벌 조항들이 종교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아직 새 종교법 조항과 처벌 조항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타지키스탄의 종교 단체들은 정부가 변경된 내용들을 곧 적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의 한 개신교 교회의 지도자는 종교적 급진주의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종교법과 처벌 조항을 불합리하고 가혹할 수준으로 변경했으며, 소수 종교 단체의 권리와 특별히 기독교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지키스탄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독교 교육 기관은 없지만 이번 변경안은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독교인들은 염려하고 있다.
새 종교법에 의하면 타지키스탄 국민은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 교육 기관에서만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에만 해외에서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새 종교법은 7세 이하 아동의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7-18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에 의해 학교의 공식 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에만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0년 개정판 Operation World(세계 기도 정보)는 타지키스탄의 전체 인구가 707만 명(2010년)이며, 총 인구의 94%가 이슬람을 믿고, 기독교 공동체는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7만3천명 정도에 이른다고 기록하였다.
(출처: Forum 18 News, 2012년 8월 28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825호)
종교인들의 권리와 활동을 제한하는 타지키스탄의 종교법이 폐지되거나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도록 기도하자.

 

- The Paul 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