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개정안, 위헌 판결

2009.02.25 11:15

정근태 조회 수:6653 추천:76


2월16일 카자흐스탄 한인일보(교민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이고르 로고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수)  <<종교법 개정안은 카자흐스탄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헌법위원회는 종교개정안이 네가지 측면에서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이 법안이 서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발효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위헌 판결을 받은 종교법개정안은 카자흐스탄의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던 법으로써 그 동안 하원 상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에게 올라가 있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월8일, 이 법에 서명을 하지 않고 {헌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약 한달여만에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 최충호 목사의 글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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