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문자메시지 이혼선언은 무효"

2011.04.17 15:18

정근태 조회 수:3555 추천:28


이슬람권에서 남편이 여성에게 세차례 이상 이혼을 선언할 경우 자동이혼이 되도록 하는 율법이 있다. 이를 트리플 탈라크라고 한다. 탈라크는 ‘이혼하다라는 의미의 이슬람어이다. 다만 21세기 IT시대에 들어오면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혼통보가 유효한가 하는 것은 논란 거리이다. 타지키스탄의 최고 이슬람 기구인 타지크울렘스위원회는 휴대전화를 통한 트리플탈라크는 무효로 한다고 최종결정했다. 이 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타지키스탄 남성들이 외국으로 돈벌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부터 이다.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현지에서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경우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국의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슬람보수파는 휴대전화 역시 의사소통의 수단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편법적 악용사례라고 반박해 왔다. 타지키스탄은 이번에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는 문자이혼선언을 허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문자이혼선언을 한 남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할 뿐 아니라 벌금까지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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