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안정 위한 내부 통제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사설 경비업체의 영업 및 개인이나 법인이 따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우즈베크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공공 안정과 불법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자 사설 경비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CA 뉴스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우즈베크에서는 누구도 사설 보안인력을 둘 수 없게 된다. 경호나 시설 경비원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 단체는 내무부 산하의 보안업체에 경비인력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권안정을 위한 내부 통제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20여년째 철권통치 중인 우즈베크에서는 최근 권력세습 과정에서 권력암투설이 불거지고 있다.

우즈베크에서는 지난해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와 그녀의 정치 라이벌인 루스탐 이노야토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력암투설이 제기됐다. 당시 암투설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 측근의 쿠데타 모의설로까지 확산했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은 당국이 혹시 모를 폭력사태에 대비해 민간 보안업무를 국영화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우즈베크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시리아 등과 함께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에서 최악의 국가에도 오를 정도로 인권탄압 및 통제가 심각하다.

앞서 우즈베크 보안 당국은 언론통제를 위해 국영 방송사 직원들의 해외여행 및 외국인과의 접촉을 금지한 바도 있다.



- 연합뉴스

http://vip.mk.co.kr/news/view/21/21/20516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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