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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송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7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극장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이길배(왼쪽) 국립무형유산원장이 고려극장 이류보비 극장장과 의향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10.28. (사진=문화재청 제공) 

 

 

 

카자흐스탄 고려극장과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길배)은 지난 27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극장(극장장 이류보비)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무형유산원과 고려극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한국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고려인 전통예술인의 공연·전시 협력 ▲우수 전통예술인의 교류로 고려인의 무형유산 전승역량 강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 고려인 무형유산 보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재외동포의 민족 자긍심 고취, 무형유산 전승역량 강화와 한국 무형유산의 해외 보급을 위해 이번 의향서 체결을 추진했다.

따라서 고려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의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주 1세대의 사망, 2·3 세대의 현지 동화로, 한민족 무형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동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의향서를 체결하는 고려극장은 구소련 시기 고려인 집단농장을 순회공연하면서 한민족 전통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기관이다.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가진 고려극장은 앞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의 재외동포 무형유산 사업을 위한 중요한 협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외동포 주요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은 앞으로 재외동포 무형유산 보호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커다란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의향서 체결에 앞서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제57호 경기민요 전승자를 강사로 파견, 고려극장에서 한국 무형유산 강습을 했다.

28일은 고려극장에서 강습 결과를 발표하는 공연도 열었다.

이번에 파견된 전승자들은 고려극장 외에도 한국어교육원(알마티 위치)에서 고등·청년·노인부 대상으로 사자놀음과 경기민요 강습을 했고 카작국립대에서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민요 특강을 시행하는 등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고려극장과 전통예술인 양성과 더불어 고려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를 공동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 카자흐스탄 외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등 중앙아시아지역의 다른 고려인 전통예술기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 다양한 재외동포 무형유산 보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http://nollywood.newsis.com/article/view.htm?ar_id=NISX20131028_0012467657&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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