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카자흐스탄이 국가 비상사태발생 시 언론을 통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텡그리 뉴스 등 현지언론은 4일 카자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규 법안 설명자료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된 카자흐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신문, 방송, 통신 등 모든 언론은 관련 뉴스를 보도하기 하루 전 해당 콘텐츠의 원본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속보 등의 긴급뉴스 또한 보도 전 당국에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이후 허가가 내려진 콘텐츠에 한해서만 배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개정법은 비상사태를 자연재해, 대규모 파업, 폭력사태, 지역 갈등, 전쟁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개정법이 비상사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언론통제 강화로 보는 시각이 크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20여 년째 장기집권 중인 카자흐는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주된 인권문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지적받아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3 인권사례에 대한 국가 보고서'에서 카자흐의 인권상황을 언론, 종교, 개인의 의사 표현 등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식 통계를 들어 신문, 방송 등 카자흐 전체 언론사의 16%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한 대부분 언론도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이 정치, 종교, 인종에 관한 보도를 다룰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탓에 카자흐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알마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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