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2 08:38
스푸트닉코리아는 우즈베키스탄 동부의 펠가나에서 한국인 3명이 검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불법 선교 활동”이라고 펠가나주 내무부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활동은 대단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종교 자유도 심하게 제약받고 있는데,
선교활동이 허락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기사는 체포된 한국인 3명의 이름을 “박정원, 신용암, 박인숙”라고 밝히면서,
이들이 모두 모두 여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관광비자로,
2015년 7월 우즈벡에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만으로는 어느 교단 소속인지 알 수 없으나,
선교지에 대한 무지,
혹은 만용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쉽게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양심 및 종교단체 자유' 법에 의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있는데,
종교 서적은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해 소지하고 이용될 수 있으며,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공부가 필요한 곳에,
열심만으로 가는 일은,
전체적인 사역에 도움이 아닌 손실만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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