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하이다로프에게 10년 징역

2010.03.26 23:05

정근태 조회 수:3453 추천:52




우즈베키스탄의 침례교교회위원회 소속 신자들과 지도자들이 갖은 이유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있다. 침례교교회위원회는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교회 등록제도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몇 주사이에 눈에 띠는 박해 사건이 벌어졌다. 그만큼 정부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 강경대응의 강도를 크게 높이는 분위기나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의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가 가정에서 모이는 행위나 종교서적을 제작하여 판매 유통시키는 행위, 전도와 포교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27세의 젊은 침례교교회위원회 소속의 가정교회 사역자인 토하르 하이다로프는 마약을 유통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바 있는데 최근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에게 씌워진 마약밀매 혐의는 누명 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토하르는 지난 3월 9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판사들은 그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을 실제로 준비하고 시도했다는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상당한 분량의 마취제와 환각제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토하르와 교회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정에 입정조차 불허되었으며 토하르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은 증언대에 서는 것을 거부당했다. 토하르는 즉시 항소했으며, 항소심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알말리크에서는 13명의 신자가 약 100개월치의 국민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정부의 중앙종교관리 부처로부터 특별한 허가가 없이 종교적 교리를 불법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들 각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액수는 376만 8천 솜(미화 2,500 달러)이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판사와 검사 앞으로 항의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경찰에 의해 날조된 것이며, 경찰은 자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고, 가족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등 60가지 이상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항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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