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우르겐쉬에 거주하고 있는 한 기독교인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두 차례나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어 급습을 당했다. 샤로파트 알라모바 라는 이 여성은 두 차례의 급습과 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종교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1월 4일에 벌어진 첫 번째 단속에서 경찰들은 기독교 관련 서적 3권과 DVD 두장(설교집과 기독교 관련 영상)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의 비디오테입을 압수했다. 두 번째 단속은 12일 뒤에 벌어졌는데, 이 때는 종교 관련 물품은 찾아내지 못했다.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샤로파트는 현지 평균 임금의 200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3년 정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녀는 2007년에도 버스를 타고 외지로 장거리 여행을 하던 중 검문을 통해 가방에 기독교 관련 서적이 적발 되어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을 유예 받은 적이 있었다. 또 2012년 5월에도 10개월 치의 임금에 달하는 벌금처분을 같은 혐의로 받은 적이 있었다. 타쉬켄트에서도 박해 사례 한 건이 보고 되었다. 지난 해 12월 24일 밤, 한 교회의 교인들이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진행 하던 중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이크롬 오비도프 판사는 교인 네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성경을 파쇄할 것을 명령 했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기독교 관련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 선고하기로 악명 높은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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