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교회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년말 년시에도 그치지 않는다. 탄압의 근거는 늘 그러하듯 당국에 종교단체가 등록되어 있는가 여부이다. 지난 12월 1일, 경찰은 약 80명 가량의 개신교인 집회 현장을 급습했다. 타쉬켄트 인근 보스탄리크 지역의 시무르그(영어로 해석하면 Phoenix)라는 이름의 리조트 시설에서 휴일을 맞아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모임이다. 이들은 행정법과 형법상 여섯 가지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들은 단일 가정교회가 아니라 4개의 각기 다른 가정교회 모임 신자들인데 휴일을 맞아 함께 모여 성경읽기 모임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는 정도의 모임을 가졌다. 경찰은 급습을 통해 성경 3권과 100권의 찬송가 책 등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자술서를 강요하며,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으 당장 구속하지는 않았고, 모든 이들의 지문을 채취해 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서방의 기독인권기관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소관 부처 관리들에게 전화를 걸어 왜 몇몇 사람이 모여 성경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당해야 하는지 캐 물었는데, 이에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장소에서만 종교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의 폭언 등 인권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나 변명을 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에도 3명의 개신교도가 현지 근로자 임금의 약 20배에서 10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성경을 함께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한 것과 기독교 관련 서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단속과정에서 압수된 기독교 관련 책자와 성경 등은 모두 폐기되었다.

 

 

 

 

 

-푸른섬 선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