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에서 지난 2006년5월3일 경찰이 한 기독교 가정 교회 모임을 해산하였으며 이 가정의 개인 소유물을 압수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심문하기 위해 연행하여 갔다.

미국 정부 관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세계에서 종교 자유를 가장 심하게 침해하는 국가의 하나로 지목한 지 바로 수 시간 후에 일어난 이 사건에 15명 이상이 되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요원들이 아쉬가밧(Ashgabat) 지역의 ‘사랑’ 이라는 뜻의 소이기(Soygi) 교회 성도 13명이 비밀 예배에 난입하였다.

이날 아침 일찍 투르크메니스탄의 비밀 경찰과 지역 경찰 햐킴릭(Hyakimlik),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 종교부 위원회 관리들이 수색 영장도 없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일어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집을 수색하여 성경과 기독교 문서, 비디오 그리고 개인 휴대용 컴퓨터와 사진들을 압수하여 갔다.

또한 경찰은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모임을 갖는 행위를 억지로 시키기도 하였다.

연행되어간 기독교인들은 심문 받는 2시간여 동안 침착하게 대응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모임을 인도하던 기독교 지도자중 한 명은 심지어 자신이 심문 받는 와중에도 경찰에게 교회의 등록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기독교인이 밝혔다.  

35명의 기독교인이 출석하는 소이기 교회는 비등록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예배를 등록하기는 지극히 힘든 일이며 등록된 단체라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거나 예배 장소를 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하고, 억압적인 정부의 간섭으로 정상적인 종교 활동도 하기 힘들다.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의 종교 자유 침해 특별 우려 국가(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의 목록에 투르크메니스탄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난 2004년 이래 새롭게 규정한 종교 단체 등록 절차는 실제로 정부가 종교 단체를 더 엄격히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으며 사파르무랏 니바조브(Saparmurat Niyaz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사이비 종교가 국가의 강제 종교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니바조브 대통령은 자신을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 즉, 투르크족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며 자신의 영적 작업을 기록한 루나마(Ruhnama)라는 책을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하며, 이 책을 3번 읽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올라간다고 선전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1992년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수니파 무슬림들이 국민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투르크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종교 운동을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96년12월 투르크 정부는 모든 종교 단체들이 재등록을 해야 하며 500명 이상의 등록 교인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였고 이슬람과 전통 러시아 정교 단체들에게만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 1990년대 후반 정부는 선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 가는 모든 외국인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거나 체류 허가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 모임은 범죄 행위로 규정하였고 등록된 무슬림 단체들로 이러한 엄한 통제하에서 관리하였다.

투르크 정부는 지난 2004년 정부가 종교 단체 등록 요구 사항을 완화하여 7개의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을 포함한 9개의 소수 종교 단체들이 등록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 단체와 국제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표면상의 완화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아쉬바갓(Ashgabat)에 있는 더 큰 은혜 교회는 종교 단체 등록의 승인을 위해 9개월을 기다린 바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도 교회 건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교회는 지난 2005년11월 한 건물의 공간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시의 종교 담당 행정 부서의 한 관리가 이 건물 임대를 중단시켜 버렸다.

(출처: Compass Direct, 2006년5월6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 탄압 행위가 근절되며, 종교 단체 등록 규정이 대폭 완화되며, 교회들의 건물 임대와 구매가 자유스러워 지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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