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멘 '대통령 권한법' 제정

2007.07.05 23:26

정근태 조회 수:4428 추천:56


(알마티=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작년말 사망한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의 20여년 철권통치를 겪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대통령의 권한을 적시한 법을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신 대통령으로 재임해온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 후 대선을 거쳐 지난 2월 취임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해오는 과정에 이러한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법 제정은 투르크멘이 개방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지신문이 5일 전한 법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내각 구성 및 군 고위직 임명을 할 수 있고, 대법원 판사와 내무장관, 검찰총장은 의회 동의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

   법은 또한 대통령 해임 규정도 상세히 담고 있는데, 이는 니야조프가 종신 대통령직을 스스로 떠맡은 것과 같은 일을 향후 대통령들이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관련법도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회가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와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기능해왔다.

   새 법은 이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은 코란과 니야조프의 어록집인 '루흐나마' 낭독과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투르크멘 대통령 공보실은 법 제정 이유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투르크멘의 법 제정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난 5월 초대 대통령인 자신의 종신집권을 가능케한 개헌안을 승인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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