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띄꾸르간에 대한 기사가 선교 정보지에 실렸습니다.

딸띄꾸르간은 2006년에 여러번 다니면서 전도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이 지역의 종교자유가 교묘한 방법이 동원되어 탄압받고 있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당시 딸띄꾸르간 2번 교회로 사용되던 모 장로님의 개인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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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토지 관련 법을 기독교 공동체 등 소수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알마티 지역의 딸띄꾸르간이라는 곳의 경우, 당국은 한 교회를 최근 폐쇄시켰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 교회의 목사의 부인인 라리사 김에게 개인의 가정집을 예배장소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여 결국 스스로 교회 문을 닫도록 한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교회는 우편물 등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라리사의 개인집주소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이 교회는 결국 거액의 벌금을 납부했고, 추가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회의 문을 닫기로 했다. 이 교회의 목사인 김 모 목사는 당국의 이러한 가혹한 처사는 교회와 교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어떤 신앙행위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의 교회의 이름과 목사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김목사는 한국인 선교사이거나, 현지 고려인 목회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알마티 지역의 종교사무부의 책임자인 주마굴 알림베코프는 이 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쇄된 것이며 다시 교회를 열고 싶다면 50명 이상의 등록교인을 확보하여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카자흐스탄과 같이 개신교에 대한 억압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성인신자 50명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소규모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2012년을 기해 모든 교회를 점검하여 성인 교인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교회들을 모두 불법화했다. 이렇게 불법화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집에 소규모 모임을 갖게 되고, 이는 개인의 가정집을 종교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 주택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큰 벌금을 물게 된다

 

 

 

 

- 푸른섬 선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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