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찰이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갖던 한 가정집을 덮쳤다. 경찰이 들이닥친 명목상의 이유는 폭발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수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색 과정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과 랩톱컴퓨터 등을 압수했고, 현장에 있던 14명의 기독교인들은 가정집에서 허가되지 않은 종교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집 주인인 나탈리야 킴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평균 월수입의 60배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국경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던 기독교인 3명이 소지품 가운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고 성경을 압수 당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모든 종교 관련 서적은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하며 관리하고 있다. 법원은 수시로 정부 당국에 신고 되지 않은 종교 관련 서적이 발견되면 파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일부 교회들은 종교에 대한 정부의 간섭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의도적으로 교회의 등록이나 서적의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 푸른섬 선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