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6 07:21
2017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입국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20일(현지시간) 엘란 이드리소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은,
새해부터 외국인들의 카자흐스탄 입국 비자와 초청장 발급규정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현실을 반영하고,
외국인의 투자환경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입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과 개인 초청장 발급업무가 외교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주요 도시는 물론 이민 경찰서(오비르)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업무가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자는 기존 14개 종류에서 A(외교, 공무, 투자), B(단기 체류), C(장기체류)의 3종으로 단순화됩니다.
또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입국 대상 55개국에 대해서는,
현재 무비자입국 허용 기준인 180일 이내 최대 30일씩 2회 체류로 제한되어있는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좀 더 편안하게 카자흐스탄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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