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 의회는 또 다른 종교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의 특징은 대체로 과거보다 더 엄격해 졌다는 점과 검열시스템을 더 강화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감시시스템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종교인이라고 밝힌 한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새로운 개정안이 앞으로 거의 모든 종교 관련 책자와 간행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고 검열 기준도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에 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교법은 종교적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모든 종교적 출판물에 대해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공 도서관에 비치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열을 거치게 되어 있다. 또 종교적 출판물의 판매는 지역별 행정당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의 소유로 등록된 건물 안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서적의 수입, 출판, 배포를 원하는 사람들 역시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법안의 최종문안 확정과 의회 통과는 9월쯤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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