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종교단체 감시와 등록 독려

2011.03.25 15:06

정근태 조회 수:4595 추천:23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내의 종교단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모든 종교단체들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성향상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종교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 종교적인 단체가 테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 산하 내각종교사무위원회의 의장인 오르티크바이 유수포프는 “모든 종교조직은 그 것이 이슬람이나, 러시아정교회와 같은 대규모 종파이든, 극소수의 종파이든 국내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국에 등록을 필한 종교단체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받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는 불법 종교단체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교단체의 등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때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이나 히즈브 우트 타리르(HT) 등의 종교를 표방한 테러 단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유니폼을 입혀 일체감을 조성하고 그들의 지향하는 정치선전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를 이미 보았다. 종교등록제가 없다면,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단속하거나 일부 문제가 되는 자들을 체포할 경우, 종교의 자유 탄압이라며 역공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테러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진정한 신자 연합”(Union of True Belivers), “이슬람형제들” 등의 이름으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종교단체에 대해 검증하고, 허가 불허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히즈브 우트 타리르의 경우 United Asia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우즈벡 전체로 볼 때 16개의 종교에 2,200개의 종교단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슬람 단체가 2천 개 가량이며, 기독교 단체 159개, 유대교 단체 8개, 바하이교 6개, 하레 크리쉬나 1개, 불교 1개 등이다.

헌법적으로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또 모든 종교는 법 앞에서 동등하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또 모든 국민들은 특정 종교를 믿을 권리도 있고, 거부할 권리도 있다. 이는 헌법 31조의 내용으로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종교 등록제를 통해 종교의 불평등성과 특정종교의 억압의 소지는 충분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은 테러단체도 아니고, 반정부 단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심하게 탄압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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