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헌법과 정부의 성명서를 보며 이 나라에 양심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다.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되는 언론 보도의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법상과 비 성문법상으로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지을 수 없으며, 개인 가정집에서 드리는 예배마저 금지되어 있다. 법에는 모든 종교 단체들은 반드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종교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종교 단체들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건물의 내부를 공개하고 종교 건물 허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옛 소련 연방 시절 때의 이슬람 사원이나 정교회 교회처럼, 종교 단체들의 건물은 주택지역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거나, 그곳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시 지구가 계획될 당시 종교 건물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지역 외부에서 종교 목적의 건물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회는 또한 종교 서적을 인쇄하거나 수입하는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금지되어 있다. 정부의 종교 담당 위원회는 모든 종교 서적을 일일이 열람한 후 특정 허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허가가 발급된 적이 거의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로 된 성경과 기독 서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심의가 지연되어 오고 있다. 더불어 복음 전파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교회들은 비록 국제 종교 단체의 지부로 등록되어 있지만, 각자의 본부나 다른 나라의 교회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도자들은 해외 여행이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종교 목적의 여행은 제한되고 있다. 비록 해외 단체로부터 초청장이 온다고 할 지라도 정부 당국은 종종 이 여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이 허가된 자국인들에게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출국과 입국시 수시로 질문을 던져 (종교 관련성을) 점검한다.  
등록된 종교 단체라고 할 지라도 수도 아쉬가밧(Ashgabat) 밖의 지역에서는 지역 당국자들이 허가할 경우에만 종교 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된 종교 단체로서 모든 지역에서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지역 당국자들은 종종 수도에서 받은 종교 단체 허가는 수도 외 다른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종교 단체가 지역에 지부를 만들 때 합당한 종교 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된 지역 책임자가 정하진 후에야 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 책임자는 지역과 정부 종교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 후에 지역 책임자는 그 지역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종교 단체들은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당국은 예배에 난입하여 참석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가고, 후에 이름의 당사자들의 예배 참석을 금지하기도 한다.
종교 단체 등록은 국가의 통제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기술적으로는 등록 시 단체 이름과 교파, 주소, 대표 이름 등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고 등록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국은 종교 단체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심지어는 모든 모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만약 교회가 정보 제출을 거절하면, 당국은 (종교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등록된 종교 단체는 또 재정적인 문제에도 심한 통제를 받는다. 세금 관련 이유를 대면서 예배와 모임에서 모인 전액을 특정한 은행과 특정한 시간에 입금하도록 압력을 넣으며,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간섭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기록하는데, 이것은 종교 단체들의 권리에 대한 간섭과 위반이다.
정부는 이러한 간섭과 정보 수집을 통해 종교 단체들을 견제하는데, 특별히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은 종교 단체들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종교 단체의 재산권 행사를 권리를 박탈하는 등의 물질적 압력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도덕적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특별히 종교 단체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 종교 문제 위원회의 모슬렘 인사들의 존재이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투르크멘인들은 모슬렘 당국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굴욕과 심리적 압력을 겪고 있다. 모든 행정 지역마다 종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관리들은 객관적이며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같은 소수 종교를 위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모슬렘들을 변절자로 취급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인 루나마(Ruhnama)를 통해 종교 단체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고 루나마를 읽도록 강요하며, 심지어는 모슬렘들에게도 코란보다 루나마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면 러시아 정교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헌법에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결정하고 종교 활동을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자신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의식을 이행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종교적인 색체를 띄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찰은 종교 단체를 탄압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실을 결코 서면상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며 정부도 이 사실을 국외 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게 숨기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실정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외국의 정부와 인권 단체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숨겨진 종교 탄압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압력을 가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 자유 위반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정부가, 종교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날조하려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시도를 묵인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여 이러한 거짓 위장을 추방할 것을 성토하고 종교 박해의 실상을 공개하도록 목소리를 높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출처: Christian Monitor, 2006년 2월16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숨겨진 종교 탄압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종교 자유 보장에 약속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기도하자.

(영원한 복음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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