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jpg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민족주의가 거세지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크리스천 투데이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를 인용해서 중앙아시아의 교회들이 핍박받는 상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이유로 체포, 고문 등의 핍박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버스,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이유로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VOM 폴리 현숙 대표는 "중앙아시아의 일부 기독교인은 교회 등록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법으로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다""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도 경찰에 급습을 당해 체포당하고, 매 맞고 벌금을 물기 쉽다"고 말했다.

 

기사는 각 나라별로 박해 상황을 전하고 있다.

 

1. 타지키스탄

공식적인 예배 장소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금지하고 있다.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심문을 당하고 무거운 벌금을 문다. 또 지난 8월에는 비밀경찰이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10명을 체포하고, 1인당 한화 약 11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타지키스탄 국민의 6개월 치 평균 월급보다 많은 액수다.

한 소식통은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 십 대 소년을 가족들이 몇 개월 동안 집의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고 때렸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아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핍박이 커질수록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커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 한 군데가 고통을 당하면 전체가 아픔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 카자흐스탄

20181월부터 6월까지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80차례나 기소했다. 카자흐스탄 행정법 9489조에는 '등록되지 않거나, 중단되었거나, 금지된 종교 단체와 사회 조직 지도자'에 대해 경찰이 재판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 이 조항을 이용해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오순절과 침례교를 비롯한 다른 개신교 교회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종교 집회를 열거나 기독교 문서 배포, 혹은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카자흐스탄 사람은 263명에 달했다.

카자흐스탄의 한 지역에서는 당국자들이 목사와 신자들의 집을 수색하여 물건들을 압수해갔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기독교 활동도 종종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한국 VOM의 카자흐스탄 동역자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9개월간 수감됐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동료 죄수를 100여 명이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카자흐스탄 키질로르다(Kyzylorda) 지역에서는 한 부부가 가정교회 목사를 찾아와,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항의했다. 그 부부는 경찰을 데려왔고, 경찰은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촬영했다. 경찰은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쓰게 했고, 억지로 가정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종교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지 각 교인에게 물었다.

 

3. 투르크메니스탄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납치되어 무슬림과 강제 결혼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률로 교회가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1999년부터 교회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기독교인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교회 예배를 감시한다.

 

 

 


SITE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