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07:4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 아브람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래는 정말로 그 일을 원했을까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을 기다렸으나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래는 초조했습니다.
고민스러웠지요.
그 이유는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과 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를 이어 상속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불임부부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 줄 수 밖에 없었지요.
대개 이러한 경우에는 첩이나 여종이 소위 씨받이 역할을 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이렇게 하여 낳은 아들은 본 부인에게 입양되어 법적인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래가 아브람에게 하갈을 첩으로 취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당시의 풍습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에도 이러한 관습은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여겨지는 메소포타미아 왕조인 고대 바빌로니아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Hammurabi, 재위 B.C. 1728~1686년)의 법전(The Code of Hammurabi)에는 이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146조 :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가 한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 그 여종이 아이를 낳았을 때, 만약 후에 그 여종이 자기가 아이를 낳았으므로 그의 여주인과 동등됨을 주장한다면, 그의 여주인은 그를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여주인은 그에게 종의 표시를 하여 그를 종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해도 좋다.
제170조 : 한 남자의 첫 부인이 그에게 자녀를 낳아 주고, 그의 여종도 또한 그에게 자녀를 낳아 주었을 때, 만약 그 아버지가 생전에 그 종이 자기에게 낳아 준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아!’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첫 부인의 아이들과 같이 여긴다면,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첫 부인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동등하게 나눠 가질 것이며, 장자 곧 첫 부인의 아들은 우대(優待)의 몫을 받을 것이다”(ANET [1969], 172, 173).
결국, 사래의 행위는, 속이 무척이나 쓰렸겠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법적으로도 합당한 행위였습니다.
현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시의 개념에는 합당할 수 있으니까요.
사래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제안했고,
아브람도 거리낌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래는 정말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말로는 ‘원하건대’라고 했는데, 정말일까요?
저는 이후의 사건들로 보아,
또한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
원치 않으면서 ‘원하건대’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위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으면서도 세상의 법도를 따르느라고 ‘원하건대’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갈 때,
얼마나 많은 불행이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우리는 나의 ‘원하건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을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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