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 자치정부가 이번에는 여성들이 몸매를 드러내는 바지를 입을 수 없도록 하는 복장 규제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제조치에 따르면 이슬람 여성은 몸에 꽉끼는 바지를 입을 수 없으며, 이슬람 남성들도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그러나 아체주는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사실상 전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경찰과는 별도로 조직된 종교경찰이 의복 착용을 감독하게 된다. 그러나 중동의 몇몇 국가들처럼 위반자들을 구타하거나 채찍질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경찰은 위반자들에게 길이가 긴 치마나 헐렁한 바지를 지급하여 즉시 갈아 입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장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치정부의 한 관계자는 요즘 패션이 지나치게 개방적이어서 당황스럽다며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여성은 아예 바지 착용을 금지시킬 예정이며, 치마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7천 벌의 치마를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 푸른섬 선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