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18:37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박해가 7월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고, 몇몇 기독교인들은 거액의 벌금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을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사실상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벌금형을 받는 신자들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고 간단하다. 법률에 따라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하 5개월에서 1년 치의 노동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공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는 경우이고 그나마 법적인 근거도 있다. 민간에서 자행되는 박해는 더 문제이다. 지역 행정관리들과 지역 이슬람 성직자들이 기독교 신자를 법적 근거 없이 불러 놓고 마을 주민 모두의 앞에서 공개망신주기식의 재판을 벌이고 추방을 협박하거나 실제로 추방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각급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특별한 감시나 차별 등을 통해 당사자와 부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다양한 박해, 구금, 벌금 등의 박해가 자행되고 있고, 경찰이 신자의 집에 들이닥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가택수색을 한다던가
행정적인 부당한 압력을 통해 사업체를 강제 폐쇄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 푸른섬 선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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