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에서 온 편지

2011.12.02 20:53

정근태 조회 수:6525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활동중인 모 선교사님의 글이 푸른섬 선교정보에 실렸습니다.

전에도 전해드렸던 카자흐스탄 종교법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전해 주고 있어서,

전문 그대로 게재합니다.


"늘 기도와 물질로 저희를 격려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오며, 연말에 맞은 현장의 긴급한 소식을 올립니다.  이곳은 현재 그리 춥진 않지만(-15~20도)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들어, 온 세상에 흰 눈으로 덮이고 도로도 하얀 아스팔트가 깔려서. 모든 차량은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한지 한 달여 가까이 지났습니다.
 현재 저희의 선교현장의 시국도 날씨만큼이나 한랭한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았었던 신종교 법을 금년 10월 23일, 싸인을 했고, 10월 25일 발표가 되었으며, 그날로 부터 10일 후인 11월 5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신종교 법은 대폭 증원된 관리공무원들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착수했습니다. 내용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모든 교회들이 재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명의 기초 교인으로 교회등록이 가능하였던 것을 신종교 법은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교인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슬람 국가인 이곳에서 50명 인원수를 채워서 재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재등록 기간은 1년을 주었으니까 앞으로 10여 개월이 남아 있는 동안에 등록을 필해야만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비자’ 소지자인 우리에게는 비자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1)법무부 종교기관에 서류 접수를 하고 그곳에서 발부해 주는 편지를 가지고,

      2)외무부에 가서 초청장을 발부받아,

      3)제 3국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종교부에서 노골적으로 선교사 비자를 위한 서류 접수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 카자흐스탄의 모든 선교사들이 걱정하며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각 도시에서 비상한 기도 중에 있으며, 저희 아스타나에서 소수의 선교사들도 주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편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적지 않은 선교사들은 큰 금액을 들여서 장기 비자를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간절히 손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각 도시마다 종교 담당자를 통해 신 법안을 선하고 의로우며 복음전파에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도록
 2.신종교법의 발효로 인하여 복음전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깨우는 역할로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더 열심히 섬기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3.교회들이 50명의 교인을 확보하여 모두 재등록 할 수 있도록
 4.비자 공무원들의 마음을 바꾸어 비자 서류를 잘 접수하고 비자를 순적히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의 상황이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자유와 개방이 이르러오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