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인들이 최근 타쉬켄트에서 체포 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2010년 자신의 동료에게 어린이용 성경을 건네 준 혐의이다. 그녀가 체포된 것은 지난 4월 1일이다. 갈리나 쉐메토바(여)는 병가를 얻어 병원에 다녀 오던 길에 지하철 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머리를 구타하고,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경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체포되자 마자 즉시 재판을 받은 길리나는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현지 평균 근로자 소득 50개월치에 해당하는 벌금 미화 약 1,400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그녀가 병을 핑계로 직장도 나오지 않고 도피하려 했다며 체포과정에서 가혹하게 다룬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재판정에서 “그녀는 국법을 위반한 무자격 선교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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