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5명의 침례교인들이 불법 비등록예배활동을 한 혐의로 부과 받은 벌금을 내지 못했다. 또한 이들이 지난 9월에 받은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재판에 대해서는 사마르칸트지역형사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우즈베키스탄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8월 군경이 테러방지활동을 벌인다며 이들의 예배 형장을 급습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예배를 중지시키고 현장에 있던 개인소유의 찬송가와 성경책, 그리고 필기노트까지 모두 압수했다.

또 디지털 카메라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카메라의 주인인 여성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몇몇 신자에 대해서는 결박하여 연행하기도 했다. 당시 군경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했으며, 각자에 대해 자술서를 받았다. 집주인인 베냐민 네미로프는 여권을 입수 당했고, 이후 현재까지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어린 자녀나 장애인을 자녀로 둔 여성만 돌려보내고 모두 경찰서로 끌고가 장시간 취조활동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알리세르 압둘라예프라는 교인에 대해서는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혐의까지 추가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모두 풀려나기는 했지만, 경찰은 모든 조사자료를 수도 타쉬켄트의 종교사무위원회에 보냈고, 종교사무위원회는 현장에서 압수된 성경과 찬송가 등은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종교단체에서만 쓸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이들의 성경 소지 조차 불법으로 규정했다. 단속을 당한 교회는 비등록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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