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침례교 연합의 대표인 파벨 페이체프와 회계 담당자인 옐레나 쿠르바토바가 사임 했다. 그런데 이들의 사임 과정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또 다른 형태의 정부에 의한 종교 탄압의 양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간섭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형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이라는 나라의 사법권이 정치로부터 확실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사례는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법원은 이들 두 명과 또 다른 침례교인 1명에 대해 세금을 포탈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상대로 종교활동을 펼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3년간 현재의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혐의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침례교계는 침례교 화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3년 동안 지역담당관의 사전 허가가 없이는 자신들의 활동 지역인 타쉬켄트를 떠날 수 없게 된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는 지난 여름의 침례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참가자인 부모들을 따라 온 어린이들을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법률로 미성년자의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법은 아이들에게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 본인의 의사와 부모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평균 임금 50-75개월치의 벌금, 혹은 2-3년의 노동형을 선고 받게 되고, 3년까지 각종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즉 이번 캠프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사법부는 수련회 캠프장 관련 세금을 3년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률상 탈세는 150-300개월 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 혹은 2-3년의 노동형, 3년까지의 각종권리 박탈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문을 품는 것은 피고 측이 완강하게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의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때마다 판사는 3명의 피고와 변호사, 그리고 침례교 연합 소속 목사 1명 이외의 어떤 방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또 피고와 검찰, 변호인의 소명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작업이 불과 20분 만에 끝났다.



-푸른섬선교정보

SITE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