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도 종교법 개악

2009.01.05 15:19

정근태 조회 수:3982 추천:70


작년의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타지키스탄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종교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다만 타지키스탄이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다른 점은 새로운 법률 개정의 방향이 교회는 물론 이슬람 모스크들의 합법적 지위도 위협한다는 점이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되고, 이 법률이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거치게 될 경우에는 국가와 정부의 교회와 모스크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게 심해지게 된다.  새 종교법은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모스크와 교회를 포함하는 모든 종교기관의 재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 대다수의 교회는 물론 상당수의 이슬람 모스크들까지도 재등록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 있다.

새로운 종교법안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면 최소한 해당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성인신자 10명을 확보하여 당국에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성인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신념과 종교활동 참여 현황, 종교 및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결혼 상태 뿐 아니라 건강상태까지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독교의 교단이나 이슬람의 중앙모스크 등 전국 단위의 종교단체를 설립하여 등록하거나 목회자 혹은 이슬람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종단 및 교단별 교육기관 등을 설립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현행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기관들은 불법 종교단체로 규정하여 단속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

타지키스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기관들은 입법의 절차상의 문제까지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입법이 완성되는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측이 법안을 만들어 의회로 보낸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타지키스탄 지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단체들과 종교계도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종교의 자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의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문제는 타지키스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미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비슷한 방향으로 종교관련 입법 개악을 자행한 바 있다.  이들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 등 국제기구나 인권기관의 지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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