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또 다른 종교악법 개정 중

2008.12.08 07:41

정근태 조회 수:3185 추천:34


카자흐스탄의 정부와 의회가 종교의 자유와 선교에 불리한 법령을 여러 건 제정 혹은 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에 하원의 의결을 거쳐 상원에 제출된 여러 법안들 가운데, 상원까지 통과한다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법안들은 상원의 사회문화개발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동위원회의 아칸 비자노프 위원장은 이들 법안이 개인과 단체의 종교활동을 국가에서 통제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외신 기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기존 종교관련 법률의 개정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법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 조문 가운데는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국에 등록된 종교기관의 이름으로 행하는 포교 및 전도활동은 가능하지만, 개인차원의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즉 당국에 선교사 혹은 성직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면, 등록된 교회의 신자라 하더라도 개인차원의 전도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개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나 성직자 혹은 포교사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당 종교에 대한 교리나 신학,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음을 문서로 입증해야 만하고 중앙정부에서만 등록을 받아준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물론 그가 소속된 종교 단체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 심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더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또 당국에 등록하지 못한 종교단체는 예배를 위한 장소를 구입 혹은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새 법안에는 “종교적인 공격”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종교의 교리에 입각해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전한 혹은 학문적, 교리적인 비판도 금지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교리를 설명하는 문서나 교회의 헌법 등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 법안이 하원인 마질리스에서 통과된 것은 지난 9월 24일이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 머물러 있으며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 법안은 종교와 선교의 자유 뿐 아니라 양심과 믿음,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 9월 29일자로 하원으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오는 11월 27일까지 본 법안이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확정될 경우 카자흐스탄의 종교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국내외의 인권단체는 현재 이 법안을 심의 중인 사회문화개발위원회의 비자노프 위원장에게 법안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심의 중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우려하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또 이른바 알마티원탁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즉 현재 심의되고 있는 법안자체가 이미 종교계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이미 입수하여 심의한 바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의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위한 기구는 이 법안이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비엔나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유럽 공통의 규범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전혀 귀를 귀울이지 않는 듯하다.  몇몇 카자흐스탄의 정치인들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은 법안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러한 자기변명에도 불구하고 새 법안이 종교 뿐 아니라 양심과 사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협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새 법안은 헌법은 물론 다른 법률들과도 상당한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다.  행정법 375조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그 법률을 제정한 의원 혹은 소속 정당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법이 제대로 지켜진 적도 없고 지켜질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숱하게 많은 종교단체들이 벌금 혹은 폐쇄 조치를 당했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좀더 쉽게 일어날 것임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바이다.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종교단체 등록제가 실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임의로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자선활동을 하는 행위, 종교서적을 수입, 출판, 배포하는 행위, 또 종교활동을 위한 건물 혹은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에 대해 평신도에게는 카자흐스탄의 월평균 임금의 50배, 지도자들에게는 100 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200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6개월 이상 활동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정식 등록된 단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되어 있지 않은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경우 지도자급 인사에게는 카자흐스탄 월 평균소득의 100 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200 배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6개월 동안 활동을 금지시킨다.  또 부모나 법률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벌일 경우에도 지도자에게는 100배, 해당 단체에게는 200 배의 벌그을 물리도록 되어 있고, 역시 6개월간 활동을 정지시킨다.

또 다른 종교나 철학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를 하면 역시 법률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포교 혹은 전도활동을 벌일 경우에도 50배의 벌금을 물리게 되고 외국인의 경우는 100배의 벌금과 함께 추방된다.  또 한 번 제재 혹은 처벌을 받은 사람 혹은 단체가 1년 내에 또다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인은 100배, 지도자는 300배, 단체는 40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활동은 정지된다.  이 경우 활동 정지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자칫 당국의 맘대로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등록 상태의 모든 종교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번 법안을 보면 종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과 모임은 반드시 종교단체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활동을 할 수 없고, 비등록 상태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등록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은 불법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고, 실제로 단속도 해 왔다.  그러나 정작 법률 어디에도 종교단체의 등록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거나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어 비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단속을 둘러싸고 법리논쟁과 인권시비가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지역의 종교단체와 각 지역의 종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생성되는 중앙단체에 대한 규정도 보다 강화되었다.  지역에서 종교단체로 인정받으려면 50명의 성인을 창설멤버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종교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카자흐스탄의 전체 16개 행정구역 가운데 최소한 5개 행정구역에서 지역 종교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톨릭조차도 중앙에 조직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카톨릭도 카라간다주와 동카자흐스탄 등 두 개의 주에만 등록된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개신교 조직들 가운데 5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안정적인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지역의 행정당국에 교회 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름과 주소는 물론 결혼, 가족관계, 학력, 건강상태까지 다 보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급 인사들의 신상과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해당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서적과 장비 등의 목록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된 지도자들만이 전도 혹은 포교활동을 벌일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것은 불법임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 법률적으로 종교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종교적 활동을 벌이는 것도 금지되었다.  다만 종교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등 일부는 예외로 했다.  때문에 출판 관련 비영리기구로 등록되어 있는 성서공회도 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혹은 공간의 신축과 증개축, 보수 등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선교활동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었다.  우선 선교활동은 ‘종교단체가 정식으로 당국에 등록한 종교행사 장소 외의 영역에서 해당 종교를 선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이번 법은 당국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종교활동은 불법으로 금지시켰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록된 종교단체만이 사전에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사람에 의해서 허가된 내용의 선교활동만 가능하다.  다만 한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종교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종교관련 문서와 출판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약을 두었다.  아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내로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종교관련 서적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의 도서관에 종교적 내용의 서적을 비치하는 것도 예외가 없다.  또 국립 교육기관, 보건 기관 등에는 종교적인 내용의 서적을 배포하거나 비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식의 병원선교는 상상할 수 없다.  또 공공기관과 터미널 역 등 공공 교통기관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지역의 어느 곳에서도 서적을 비치해 놓을 수도 없다.

종교서적의 출판의 경우도 아무 출판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등록된 종교단체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인이 책을 저술하거나 출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또 모든 종교단체는 해마다 재정, 신도통계, 세금신고 등을 성실히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상원에서 이 법이 통과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이제까지의 종교단체의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되고, 법의 발효와 동시에 모든 종교단체는 비등록 신분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18개월 이내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등록에 실패할 경우 이제까지 합법적인 종교단체였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 출처, 푸른 섬 선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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