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현재도 엄격하다고 알려진 자국의 종교법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슬라브 복음 협회(Slavic Gospel Association) 선교회의 조엘 그리피쓰(Joel Griffith) 선교사는, 2008년 10월 중순 경에 카자흐스탄 상원 의회에서 종교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등록된 종교 단체라도 그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전도 금지, 등록되지 않은 선교사의 복음 전파 금지, 종교 단체들의 중앙 정부의 등록 병행 강제 그리고 종교법 위반에 대한 고액의 벌금 부과 등의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그리피쓰 선교사는 전망했다.
다시 말하면 종교법 개정안은, 종교 단체 등록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며, 그리고 종교법을 위반한 단체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개정된 카자흐스탄 헌법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의 의회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움직임과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자유 침해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 아시아 지역의 종교 자유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 기독교 단체인 Forum 18은, 새로이 개정되는 종교법 법안의 조항들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슬라브 복음 협회(Slavic Gospel Association) 선교회의 그리피쓰 선교사는, 새 개정안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교회의 예배 활동과 복음 전파 상황이 상당한 규제를 받을 것이며, 카자흐 교회가 정부로부터 이전 보다 더 큰 차별과 박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Mission Network News, 2008년 10월 15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34호)
카자흐스탄의 종교법이 종교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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